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대한 구제신청은 적법하나, 참가인 법인의 갱신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15. 1. 1., 원고 B은 2015. 3. 1. 참가인 법인에 입사하여 이 사건 수련원 총무과에서 근무함.
  • 참가인 법인은 2016. 11. 18. 원고 A에게, 2017. 2. 8. 원고 B에게 근로계약 갱신거절 통보를 함.
  • 원고들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됨.
  • 원고들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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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구합8233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사회복지법인 C
변론종결
2018. 11. 29.
판결선고
2019. 2. 2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9. 6. 중앙2017부해429, 452(병합)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법인')은 상시 약 17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D의 이념을 바탕으로 E수련원(이하 '이 사건 수련원'), 아동양육시설인 'F', 노인주거복지시설인 'G' 등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원고 A은 2015. 1. 1. 참가인 법인에 입사하여 이 사건 수련원 총무과장으로, 원고 B은 2015. 3. 1. 참가인 법인에 입사하여 이 사건 수련원 총무과 업무팀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참가인 법인은 2016. 11. 18. 원고 A에게, 2017. 2. 8. 원고 B에게 '참가인 법인은 원고들을 참가인 법인 직원으로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원고들을 참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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