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9. 6. 중앙2017부해429, 452(병합)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법인')은 상시 약 17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D의 이념을 바탕으로 E수련원(이하 '이 사건 수련원'), 아동양육시설인 'F', 노인주거복지시설인 'G' 등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원고 A은 2015. 1. 1. 참가인 법인에 입사하여 이 사건 수련원 총무과장으로, 원고 B은 2015. 3. 1. 참가인 법인에 입사하여 이 사건 수련원 총무과 업무팀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참가인 법인은 2016. 11. 18. 원고 A에게, 2017. 2. 8. 원고 B에게 '참가인 법인은 원고들을 참가인 법인 직원으로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원고들을 참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