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2016. 6. 15. 원고에게 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81,424,763원, 가산세 59,750,277원의 부과처분, 2016. 7. 29. 원고에게 한 소득자를 B, 소득금액을 3,744,922,21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2016. 8. 1. 원고에게 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259,022,725원, 가산세 154,118,525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7. 설립되어 서울 종로구에서 지은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2. 9. 11.부터 2013. 5. 31.까지 주식회사 C(원고의 매출처, 이하 'C'라 한다)와 주식회사 D(원고의 매입처, 이하 'D'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 원고가 2011년 1기에 C에 교부한 공급가액 합계 397,800,000원의 매 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보고, 2 원고가 2011년 1기부터 2011년 2기까지 D로부터 3,667,537,190원(이하 '이 사건 매입금액'이라 한다)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