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불공정무역행위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카메라 및 관련부품 연구,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광학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임.
  • 참가인은 2016. 8. 10. 피고에게 원고가 참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교환렌즈를 수출하거나, 수출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위가 불공정무역조사법 제4조 제1항의 불공정무역해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사를 신청함.
  • 피고는 2017. 7. 17. 원고에 대하여 참가인의 광학설계 부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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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구합79806 시정조치 등 취소 청구의 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장
담당변호사 ○○○, ○○○, ○○○
피고
무역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
담당변호사 ○○○, ○○○, ○○○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양
담당변호사 ○○○, ○○○, ○○○
변론종결
2019. 9. 24.
판결선고
2019. 10.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17. 의결 C로 원고에 대하여 한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및 시정명령, 공표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7. 설립되어 카메라 및 관련부품 연구,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72. 9. 6. 설립되어 광학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참가인은 2016. 8. 10. 피고에게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참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교환렌즈를 수출하거나, 수출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위가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불공정무역조사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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