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카메라 및 관련부품 연구,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광학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임.
참가인은 2016. 8. 10. 피고에게 원고가 참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교환렌즈를 수출하거나, 수출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위가 불공정무역조사법 제4조 제1항의 불공정무역해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사를 신청함.
피고는 2017. 7. 17. 원고에 대하여 참가인의 광학설계 부분을 ...
서울행정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7구합79806 시정조치 등 취소 청구의 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장 담당변호사 ○○○, ○○○, ○○○
피고
무역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 담당변호사 ○○○, ○○○, ○○○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양 담당변호사 ○○○, ○○○, ○○○
변론종결
2019. 9. 24.
판결선고
2019. 10.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17. 의결 C로 원고에 대하여 한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및 시정명령, 공표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7. 설립되어 카메라 및 관련부품 연구,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72. 9. 6. 설립되어 광학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참가인은 2016. 8. 10. 피고에게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참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교환렌즈를 수출하거나, 수출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위가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불공정무역조사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