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2017.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피항고인의 전화번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5형제42호로 B을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담당검사는 2015. 2. 23. 고소장 및 관련 서류의 내용만으로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특정하기에 부족하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하처분(같은 청 2014형제13680호)이 있었다는 이유로 각하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5. 4. 20. 기각되었고, 재항고하였으나 2015. 6. 15. 각하되었다.
나. 원고는 2017. 4. 25. 피고에게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보고[피항고인(B) 전화진술청취](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관하여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