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허용 범위 및 비공개 대상 정보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피항고인의 전화번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년 B을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혐의 특정 부족 및 동일 사건 각하처분 이력을 이유로 각하처분함.
  • 원고의 항고 및 재항고는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됨.
  • 원고는 2017. 4. 25. 피고에게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보고[피항고인(B) 전화진술청취](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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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구합785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등
원고
A
피고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
변론종결
2018. 8. 30.
판결선고
2018. 9. 20.

주 문

1. 피고가 2017.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피항고인의 전화번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5형제42호로 B을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담당검사는 2015. 2. 23. 고소장 및 관련 서류의 내용만으로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특정하기에 부족하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하처분(같은 청 2014형제13680호)이 있었다는 이유로 각하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5. 4. 20. 기각되었고, 재항고하였으나 2015. 6. 15. 각하되었다. 나. 원고는 2017. 4. 25. 피고에게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보고[피항고인(B) 전화진술청취](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관하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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