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8. 31. 선고 2017구합7745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업 하도급 공사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및 산재보험 적용 제외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D의 사업주 C은 아산 E에 있는 개인주택의 진입로 및 주차장 확대·포장공사(이 사건 아산 포장공사)를 도급받아 2016. 4. 24. 일용근로자 망 G(망인) 등과 함께 공사를 시행함.
망인은 이 사건 아산 포장공사 완료 후 아스콘 윤활제인 유제를 충전하기 위해 C 소유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해유화 주식회사로 이동함.
2016. 4. 24. 18:10경 망인은 유제 충전을 위해 화물차 적재함에 올라가 유제 포장용기를...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7구합7745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1. A 2.B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7. 13.
판결선고
2018. 8. 31.
주 문
1. 피고가 2016. 6. 17.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은 D라는 상호로 건설기계인 롤러 및 화물차를 이용하여 아스콘 포장공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던 자이다.
나. D의 사업주인 C은 아산 E에 있는 개인주택 소유자 F과 위 개인주택의 기존 진입로 및 주차장 확대·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아산 포장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24. 일용근로자로 고용한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 등과 함께 위 포장공사를 시행하였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아산 포장공사를 모두 완료한 후 아스콘 윤활제인 유제를 충전 하기 위하여 C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해서 당진시 신평면에 있는 서해유화 주식회사로 이동하였다. 서해유화 주식회사에 도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