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료인 1인 1개소 원칙) 위반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라도, 해당 의료기관에서 제공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청구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위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치과의사로, 2015. 11. 4. D 등과 공모하여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의원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공소 제기됨.
  • 피고는 2017. 8. 16. 원고가 2015. 1. 19.부터 2017.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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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구합76067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 ○○○○○ ○○
식, 김가람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9. 13.
판결선고
2018. 12. 6.

주 문

1. 피고가 2017.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473,209,29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치과의사인 원고는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치과의원 목포점(이하 이 사건 의 원')의 개설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원고가, '치과의사인 D 등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 운영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들과 순차 공모하여 본인 매출의 20%를 지급받되 월 최저 2,500만 원의 급여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의원을 개설·운영하는 방법으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는 취지의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의 범죄사실로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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