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2017.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473,209,29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치과의사인 원고는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치과의원 목포점(이하 이 사건 의 원')의 개설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원고가, '치과의사인 D 등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 운영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들과 순차 공모하여 본인 매출의 20%를 지급받되 월 최저 2,500만 원의 급여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의원을 개설·운영하는 방법으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는 취지의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의 범죄사실로 공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