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1. 12. 선고 2017구합73099 판결 공탁된수용보상금에대한가산금청구의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보상법상 지연가산금에 대한 소송촉진법상 가산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지연가산금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87조 제1호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피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사업을 시행함.
원고들은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이자 피고의 조합원임.
원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분양계약 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
원고들은 피고에게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함.
피고는 원고들 소유 부...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
2017구합73099 공탁된 수용보상금에 대한 가산금 청구의 소
원고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별 담당변호사 ○○○
피고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7. 12. 8.
판결선고
2018. 1.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표 기재 각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이를 성동구 고시 B(2007. 8. 10.)로 고시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서울 성동구 C 일대 100,586.58m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였다. 원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07. 8. 14. '2008. 8. 14.부터 2008. 9. 13.까지'를 분양신청기간으로 정하여 분양신청공고를 하였고, 원고들은 위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