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보상법상 지연가산금에 대한 소송촉진법상 가산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지연가산금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87조 제1호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피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사업을 시행함.
  • 원고들은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이자 피고의 조합원임.
  • 원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분양계약 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
  • 원고들은 피고에게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함.
  • 피고는 원고들 소유 부...

11

사건
2017구합73099 공탁된 수용보상금에 대한 가산금 청구의 소
원고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별
담당변호사 ○○○
피고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7. 12. 8.
판결선고
2018. 1.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표 기재 각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이를 성동구 고시 B(2007. 8. 10.)로 고시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서울 성동구 C 일대 100,586.58m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였다. 원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07. 8. 14. '2008. 8. 14.부터 2008. 9. 13.까지'를 분양신청기간으로 정하여 분양신청공고를 하였고, 원고들은 위 기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2,06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