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일부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서울행정법원
판결
| 1. 거래사실 |
| 당사가 한국맥도날드에 판매하기 위하여 해외공급업체인 HAVI사로부터 수입하는 쟁점 물품과 관련한 업무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 ① 한국맥도날드에 공급할 필요 물품 일정량을 당사(구매자)가 판매자인 HAVI사에 구매요청하면, ② HAVI사는 당사가 구매요청한 쟁점 물품을 생산자에게 공급요청하고, ③ HAVI사로부터 공급을 요청받은 LW사(쟁점 물품 생산자)는 쟁점 물품을 당사로 선적하며, ④ HAVI사는 LW사로부터 선적된 물품에 대한 선적서류를 당사에 송부하고, 당사는 선적일로부터 통상 14일 이내에 물품대금을 송금하고, ⑤ LW사로부터 선적되어 수입된 쟁점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 통관지 세관에 수입신고절차를 통하여 통관한 후 원고 창고에 장치, Stock, 관리하고, ⑥ 관리 중인 쟁점 물품은 한국맥도날드 매장 및 프랜차이즈 매장으로부터 공급물량을 주문받으면 당사는 한국맥도날드 매장 및 프랜차이즈 매장에 공급요청 물량을 판매한 후, ⑦ 한국맥도날드 및 프랜차이즈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
| 2. 가격신고 |
| 위와 같은 거래에서 쟁점 물품 수입시 당사는 한국맥도날드가 미국맥도날드에 레스토랑 시스템(맥도날드 시스템)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로열티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가산요소로 잘못 인식하고 한국맥도날드가 지급한 로열티를 쟁점 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요소로 신고하여 왔고, 수입신고시 당해 거래와 관련된 로열티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전년도 확정가산율에 따른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후 로열티 지급금액 관련 자료 등 확정가산율 산정근거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확정가격신고를 하고 세관으로부터 확정가산율을 통보받았습니다. |
| 3. 경정청구 이유 |
| ○ 당사는 수입하여 한국맥도날드에 공급한 쟁점 물품 수입시 한국맥도날드가 미국맥도날드에 지급하는 로열티가 과세대상인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쟁점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가격신고를 하여 왔으나 당사에서 이에 대한 거래내용 및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 합니다. |
| ○ 첫째, 우리나라 관세 법령은 과세대상이 되는 로열티는 관련성과 거래조건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쟁점 물품은 거래조건과 관련성이 성립하는 물품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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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⑴ 거래조건성과 관련하여 |
| 당사가 HAVI사로부터 수입하는 쟁점 물품은 별첨 거래도의 쟁점 물품 구매 및 판매에 대한 업무프로세스에서와 같이 당사가 한국맥도날드에 공급할 일정 물량을 재고로 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재고유지에 필요한 양이 부족한 경우 당사가 쟁점 물품 판매자인 HAVI사에게 구매를 요청하면 당사로부터 구매요청을 받은 HAVI사는 당사가 구매요청한 물량을 생산자인 LW사로부터 구매하여 당사에 판매하는 형태의 거래를 하고 있으며, 당사는 판매자인 HAVI사로부터 수입한 쟁점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입통관 절차를 통하여 통관한 후 당사 창고에 Stock, 관리하고 있다가 한국맥도날드 매장 및 프랜차이즈 매장으로부터 공급물량을 주문받으면 위 각 매장에 요청받은 물량을 공급하여 판매한 후 한국맥도날드 및 프랜차이즈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
| 위 거래에서와 같이 당사가 HAVI사로부터 구매하는 쟁점 물품은 로열티 지급을 조건으로 구매하는 물품이 아니고, 한국맥도날드가 미국맥도날드에 지급하는 로열티와 관계없이 구매하는 물품입니다. |
| 관세법령 및 WTO관세평가협정에서는 수입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로열티를 지급한 경우에만 로열티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 물품 구매과정에서와 같이 당사가 판매자인 HAVI사로부터 쟁점 물품을 구매하는 거래와 한국맥도날드가 미국맥도날드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거래는 각각 별도의 계약에 의한 독립된 거래관계이며 당사는 로열티 지급을 조건으로 쟁점 물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가 쟁점 물품 수입신고시 가산금액으로 신고한 로열티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 ⑵ 관련성과 관련하여 |
| 당사가 수입한 쟁점 물품은 라이센서의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이 아니라 일반적인 생산공정에 따라 생산된 물품으로 라이센서의 특허나 기술이 체화되어 있는 물품이 아닙니다. |
| 당사가 HAVI사로부터 수입한 쟁점 물품은 ① 원료수취(Raw Receiving) → ② 검사/규격별 정리/세척(Inspecting/Sizing/Washing) → ③ 다듬기/검사(Trimming/Inspecting) → ④ 예열(Preheating) → ⑤ 절단/규격별 정리(Cutting/Sizing) → ⑥ 결점 및 흠 선별(Defect/Blemish Sorting) → ⑦ 데치기(Blanching) → ⑧ 건조(Drying) → ⑨ 튀김(Frying) → ⑩ 냉동(Freezing) → ⑪ 포장(Packing)의 과정으로 생산 및 포장되어 창고에 저장하는 물품으로 라이센서의 특허나 기술이 체화되어 있는 물품이 아닙니다. |
| 쟁점 물품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허발명품이나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이 아니고, 또한 그 자체에 당해 특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이 아닙니다. 즉, 당사가 판매자인 HAVI사로부터 수입한 쟁점 물품은 라이센서의 특허나 기술이 체화되어 있는 물품이 아니고, 일반적인 생산공정에 따라 생산된 물품입니다. 따라서 당사가 HAVI사로부터 수입한 쟁점 물품은 한국맥도날드가 미국맥도날드에 지급하는 로열티와 관련이 없으며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 ○ 둘째, 한국맥도날드가 미국맥도날드에 지급하는 로열티는 쟁점 물품 구매와 관련 없는 한국 내 레스토랑에서 맥도날드 시스템을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허여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쟁점 물품 구매와 관련이 없습니다. |
| 한국맥도날드는 1996. 5. 1. 미국맥도날드와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맥도날드로부터 ① 한국 레스토랑에서의 맥도날드 시스템을 채택 및 사용하기 위하여, ② 맥도날드의 라이센시임을 대중에 광고하기 위하여, ③ 맥도날드 지정 음식과 음료 제품의 판매와 관련, 맥도날드 시스템의 일부로 지정한 상호, 상표 및 서비스포장을 사용하기 위하여, ④ 맥도날드 매장의 디자인,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독점정보사용을 위하여, ⑤ 제조 및 제조설비의 독점적 사용을 위하여 비독점적 권리, 라이센스 및 특혜를 부여받는 조건으로 레스토랑 총 매출액의 5%를 로열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 참고로 맥도날드 시스템은 License Agreement 제1조 해석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어린이와 가족들의 기호에 맞게 조성된 깨끗하고 위생적인 분위기에서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에 중점을 두어 제한된 균일한 메뉴와 고급식품을 소매하기 위한 종합적인 레스토랑 시스템입니다. |
| 따라서 한국맥도날드가 미국맥도날드로부터 레스토랑 시스템 등의 사용을 허여받고 그 대가로 미국맥도날드에 매출액의 일정액(5%)을 로열티로 지급하는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과 당사가 HAVI사로부터 구매하는 쟁점 물품과는 별개의 계약으로서 로열티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 ○ 이에 관련 규정을 잘못 인식하여 쟁점 물품 수입시 과다하게 납부한 납부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하니 조치하여 주기 바랍니다. |
| [별첨] 거래도 |
바. 천안세관장은 2011. 10. 7. 원고에게 위 2011. 8. 8.자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①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서와 관련된 비즈니스 매뉴얼 사본, ② 한국맥도날드에서 특허청에 등록한 특허등록증 사본, ③ 구매계약부터 송금까지 거래 관계 전반에 걸친 무역 관련 서류, ④ 미국맥도날드와 LW사, HAVI사의 관계 및 원고와 한국맥도날드의 관계에 대하여 계약 및 지분 내용을 중심으로 한 설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 10. 31. ‘비즈니스 매뉴얼은 한국맥도날드로부터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제출할 예정이고, 한국맥도날드가 특허청에 등록한 특허는 없으며, 미국맥도날드, LW사, HAVI사 사이에 계약 및 지분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과 함께 ‘수입신고번호별 거래내역 3건에 대한 증빙자료(구매주문서, 송품장, 포장명세서, 송금영수증, 수입신고내역)’, ‘LW사 및 HAVI사에 대한 설명 자료’를 천안세관장에게 제출하였다.
사. 천안세관장은 2011. 11. 1. 원고에게 ① 쟁점 물품 생산자인 LW사와 프랜차이즈 권리 보유자인 미국맥도날드, 쟁점 물품 수출자인 HAVI사가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지 여부에 대하여 LW사 및 HAVI사의 책임 있는 자가 각각 증명한 회신 내용, ② 쟁점 물품에 맥도날드 고유의 상표를 부착하게 된 경위와 상표 부착과 관련하여 미국맥도날드 또는 한국맥도날드와 어떠한 약정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LW사 및 HAVI사의 책임 있는 자가 각각 증명한 답변 내용, ③ 원고와 한국맥도날드가 1998. 1. 8. 체결한 식품자재의 수입위탁 및 배송계약 사본과 당해 계약이 만료된 경우 추가로 체결한 계약서 사본 또는 구두 약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 11. 21. ‘미국맥도날드와 특수관계가 없음을 LW사 및 HAVI사가 확인한 문서’, ‘미국맥도날드의 요청으로 쟁점 물품에 맥도날드 고유의 상표를 부착하였고 이와 관련한 별도의 약정은 없다는 내용으로 HAVI사가 확인한 문서’, ‘1998. 1. 8.자 수입위탁 및 배송계약서’, ‘가격합의서(Pricing Protocol)’, '쟁점 물품에 대한 제품사양 설명서(Product specification)’를 제출하였다.
아. 천안세관장은 2012. 1. 16. 및 2012. 3. 2. 원고가 2011. 8. 8. 및 2012. 1. 13. 경정청구를 한 수입신고건 중 42679-09-002035U호 외 278건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승인하고,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수입신고건인 12679-08-000014U호 외 251건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며, 창원세관장도 2012. 3. 19. 원고가 2011. 8. 10. 경정청구를 한 수입신고건 중 42679-09-002075U호 외 53건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승인하고,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수입신고건인 12679-08-000018U호 외 160건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자. 원고는 위와 같이 천안세관장 및 창원세관장이 이 사건 경정청구를 일부 승인한 이후부터는 쟁점 물품의 과세가격에 이 사건 로열티를 가산하지 않고 수입신고를 하였다.
차. 서울세관장은 2014. 3. 3.부터 2014. 3. 21.까지 원고에 대하여 관세조사(이하 ‘이 사건 관세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의 물류팀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1. 맥도날드 원부자재 수입 관련 사항 |
| ○ 수입하고 있는 맥도날드 원부자재 및 원고 명의로 수입하게 된 경위 : 쟁점 물품, 커피, 케첩, 햄버거 랩, 냅킨 등을 수입하고 있고, 1998년경 한국맥도날드에 수입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수입하게 됨 |
| ○ 쟁점 물품, 커피 수입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 : 한국맥도날드로부터 이메일로 수입의뢰를 받아 HAVI사로 발주를 하고, HAVI사에서는 생산업체[쟁점 물품 : LW사, 커피 : HACO(MY)]로 다시 발주되며, 현재까지는 동일 생산업체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생산업체는 물품을 선적하고, 원고는 HAVI사로 물품대금을 송금함. 수입된 물품은 밀양, 아산, 곤지암 보세창고에 입고됨 |
| ○ 해외공급자가 HAVI사로부터 수입하게 된 경위 : 현재 원고와 거래를 하고 있는 HAVI사는 퍼세코(PERSECO)에서 사명이 변경된 물류전문업체로서 원고가 해외거래처를 선택하여 거래한 것이 아니라 맥안산업(현 한국맥도날드)이 국내에서 맥도날드를 처음 런칭한 1986년부터 거래해 온 공급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음 |
| ○ 수입가격 결정 경위에 대한 설명 및 PRICE LIST 등 가격협상 자료 : 원고가 해외공급자 HAVI사와 수입가격 네고를 하는 경우는 없고, 수입물품 가격에 대한 정보는 한국맥도날드 또는 HAVI사로부터 매달 통보되어 옴, 가격결정 주체가 한국맥도날드인지 미국맥도날드인지 여부는 원고로서는 정확히 알지 못함 |
| ○ 해외공급자 HAVI사로부터 수입하게 된 경위 : HAVI사는 퍼세코(PERSECO)에서 사명이 변경된 물류전문업체로서 당사가 선택하여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맥도날드가 런칭된 시기부터 거래된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음 |
| ○ 쟁점 물품 및 커피, 케첩을 국내로 수입하게 된 근거서류(한국맥도날드-해외업체) |
| 쟁점 물품은 1988년(이전)부터 한국맥도날드에 LW사가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맥도날드에는 최초로 거래하게 된 근거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LW사는 현재 미국의 주요 ConAgra사의 계열사이며, 맥도날드 이외에도 유통회사 및 소비재를 판매하는 다른 외식업체 등과 다양한 제품을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 쟁점 물품 및 커피, 케첩 물품공급 계약서(지역본부, 미국맥도날드-제조업체) |
| 쟁점 물품 APMEA 지역본부에 감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의 BRCA 및 제품공급에 가격결정 Protocol(Pricing Protocol)을 요청한 상태이고, 4. 30.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BRCA는 맥도날드와 Supplier가 최초 거래가 있을 경우 업체를 승인하면서 각사의 권리/의무를 명시한 거래관계 설정계약서이고, Pricing Protocol은 제품의 가격 관련 계약기간, 거래가격의 조건 및 범위, 가격 변동 메커니즘을 논의하기 위한 합의서로서 세부 가격 관련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전략구매 담당자는 Pricing Protocol을 기준으로 제품가격의 변동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요소들(원부자재, 인건비 및 재고비용 외 기타비용들)을 종합하여 업체와의 협상 및 논의를 진행하고, 추천안이 완성되면 가장 혜택이 극대화되는 제안을 각 나라에 하게 됩니다. |
| ○ 쟁점 물품, 커피, 케첩에 대한 거래가격 협상자료 및 2009년 이후 지역본부 또는 미국맥도날드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3개 품목에 대한 최종 결정 가격 리스트(가격통보 메일전문 포함) |
| 쟁점 물품은 감사기간에 해당하는 Negotiation 및 Communication 자료 요청하였고, 4. 30.까지 제출할 예정입니다. HAVI사와의 가격도 확인해서 최종적인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 2. 공동 개발 제품 |
| (a) ‘ConAgra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다음에 동의하며 회사의 계열사들이 다음에 동의하도록 할 것이다. |
| (1) APMEA사는 독점적인 소유주이자 일체의 개발 및 향상에 대한 지적재산권과 소유권을 지닌다. (2) APMEA사 혹은 APMEA사가 지정하는 자는 오로지 공동개발 제품에 병합되어 모든 이전 개발을 제조하거나 제조했거나 사용 혹은 판매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며 철회될 수 없고 영구적이며 이용료 없으며 전 세계적인 인허가를 가진다. |
| 6. 인증제품/인증공급사 |
| (a) APMEA사는 물건, 서비스, 소모품, 기구, 장비 및 재고의 제조, 판매 및 구매, 준비에 대한 기준, 절차, 사양 및 요건을 확인함으로써 맥도날드 시스템 전체의 품질과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APMEA사는 맥도날드 시스템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하여 이러한 기준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며, 그리하여 각 맥도날드 매장이 APMEA사가 인증한 공급자만을 이용하도록 요청한다. |
| (b) APMEA사의 단독 사업상 판단으로 어느 프로젝트가 성공적인 경우 APMEA사는 그러한 프로젝트 하에서 개발된 제품들을 맥도날드 시스템 내 사용을 위한 인증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APMEA사는 하나 이상의 인증 공급자가 맥도날드 시스템 내에서 지속적으로 인증제품을 제조, 유통, 판매 또는 제공하도록 서면으로 지정한다. 본 계약이 아래 제7조에 따라 종료되지 않는 한 APMEA사는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계열사를 인증제품의 잠재적 인증공급자로 선의로 추정한다. 회사 또는 회사계열사가 그러한 인증공급자로 지정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APMEA사는 먼저 회사 또는 회사계열사의 ① APMEA사 기준에 맞는 인증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능력, ② 지역 또는 전국 범위로 인증 제품을 생산 및 인도할 능력, ③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 (c) 위에 기재된 바와 같이 회사는 다음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하고 회사계열사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하도록 한다. APMEA사의 인증공급자 선정은 APMEA사의 단독 재량으로 판단하는 몇 가지 요인에 의한다. 회사 또는 회사계열사가 궁극적으로 인증공급자로 선정될 것이라거나, 유일한 인증공급자가 되거나 그러한 인증공급자의 위치가 주어진 경우 특정한 기간 동안 그러한 지위가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 또는 약속은 없다. |
| ■ 감사결과 |
| - 원고는 1997. 11. 설립 이후 한국맥도날드와의 약정에 따라 한국맥도날드의 쟁점 물품 수입을 대행하면서 수입위탁자인 한국맥도날드가 미국맥도날드와 체결한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미국맥도날드에 지급한 권리사용료 부분에 대한 관세 등을 신고·납부하여 왔다. |
| - 그런데 2011. 8. 및 2012. 1. 원고는 쟁점 물품 수입계약과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은 서로 독립된 계약인데도 그동안 규정을 잘못 알고 관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승인세관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경정승인세관에서는 추가 자료를 요청한 뒤 물품관련성은 인정되나 원고는 수입대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물건을 수입 후 한국맥도날드에 납품하는 업체라고 판단되므로 권리사용료의 거래조건성이 부인되어 한국맥도날드가 지급한 권리사용료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아 환급대상이라고 결정하였다. |
| - 그러나 2014년 서울세관장의 관세조사시 원고가 계약 등 관계가 없다고 소명하였던 쟁점 물품 제조업체인 LW사와 APMEA사 간의 관계를 입증하는 BRCA가 발견되었고, 실제로 1986년부터 한국맥도날드에서 LW사로부터만 쟁점 물품을 공급받아 온 사실이 확인되어 권리사용료를 지급한 실수요자 한국맥도날드가 미국맥도날드에서 지정한 업체에서만 쟁점 물품을 받아온바, 구매선택권이 없다는 것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었다. |
| - 더욱이 이번 감사원 감사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정세관에서 경정청구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2011. 8. 11.과 10. 7. 두 차례에 걸쳐 한국맥도날드와 원고의 계약 관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11. 10.경 천안세관 담당자가 동일 쟁점에 관한 조세심판 결정문(국세심판원 2005. 7. 1. 결정 2004관94)을 검토하던 중 결정문의 인정사실 부분에서 한국맥도날드와 원고 사이에 ‘식품자재의 수입 및 배송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문의하자 원고는 배송대행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였고, 배송대행계약 종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1. 11. 1. 원고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식품자재의 수입 및 배송계약서’ 사본 및 위 계약이 만료된 경우 추가 체결한 계약의 증빙을 요구하였는데도 실효된 계약서로 ‘식품자재의 수입 및 배송계약서‘, 추가 체결된 계약서류로는 수입대행 내용이 없는 Pricing Protocol 및 회계전표 등을 제출하여 경정승인세관에서 한국맥도날드가 지급한 권리사용료와 쟁점 물품의 거래조건성을 알 수 없었다. |
| - 그런데 서울세관장은 2014. 3.부터 원고에 대한 관세조사 후 원고가 한국맥도날드와 배송대행관계에 있었던 점, 한국맥도날드가 1986년부터 LW사로부터만 쟁점 물품을 지급받았던 점 등을 검토해 볼 때 대법원 판결( |
| - 또한 서울세관장은 2014. 6. 원고에 대한 경정부과 결정을 하면서 원고에게 경정청구 이후 관세조사 직전까지(2011. 1. 1.부터 2014. 5. 31.까지) 수입신고된 쟁점 물품 1,571건 권리사용료 미신고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경정승인세관에 배송대행계약 관계가 실효되었다고 허위로 주장한 사실, 거래조건성에 관한 BRCA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경정청구 이후 권리사용료 미신고 분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따라서 서울세관장은 경정청구 이후 권리사용료 미신고분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어야 했다. |
| ■ 처분요구 내용(시정) |
| - 원고가 2011. 1. 1.부터 2014. 5. 31. 사이에 수입신고한 쟁점 물품 1,571건에 대한 관세 가산세 137,885,410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138,469,440원 합계 276,354,850원을 추가 징수하고, 원고에게 잘못 발급된 수정수입세금계산서(1,165,751,130원)의 발급 결정을 취소하며,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판사 윤경아(재판장) 강동훈 김주성
미주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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