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별지 정보공개청구내역 '회신일' 기재 각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각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20. 및 2016. 7. 6. 피고에게, 출판 인쇄에 기술표준원의 KS X 1026-1의 옛한글 14자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위사 항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송하고 그 회신을 받아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26. 다시 피고에게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6.8.9. 원고에게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하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4. 다시 피고에게 유사한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6. 10. 5. 원고에게 중복 민원으로 내부 종결 처리하였음을 통보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