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체납 사실을 부인하거나, 재산 해외 도피 우려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조세 미납을 이유로 ...
서울행정법원
제7부
판결
사건
2017구합72317 출국금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법무부장관
변론종결
2017. 10. 12.
판결선고
2017. 10.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6.16. 원고에게 한 출국금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7. 30.부터 2004. 7. 24.까지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아 2017. 6. 1.을 기준으로 1,336,000,00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6. 16, 원고에게 출국금지처분(기간 : 2017. 6. 14.부터 2017. 12. 11.까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