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검찰 수사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검찰의 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상표법위반 사건 피의자로 수사받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음.
  •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기록 중 특정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2호를 근거로 불허가 처분함.
  •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 진행 중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가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검찰보존사무규칙」은 ...

6

사건
2017구합7160 기록 열람 불허가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
변론종결
2018. 6. 1.
판결선고
2018. 7. 13.

주 문

1. 피고가 2017.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6형제23724호 사건 기록 중 [별지 1] 목록 기재 서류([별지 2] 기재 정보는 제외)에 관한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6형제23724호 사건기록 중 [별지 1] 목록 기재 서류에 관한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6형제23724호 상표법위반 사건에서 피의자로 수사를 받았고(이하 '이 사건 수사'라 한다), 2016. 8. 3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치 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10. 18. 피고에게 위 사건기록 중 [별지 1] 목록 기재 서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관한 열람·등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19.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2호를 근거로 불허가 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51,39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