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에게 사건기록 중 특정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2호를 근거로 불허가 처분함.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 진행 중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가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법리: 「검찰보존사무규칙」은 ...
서울행정법원
제6부
판결
사건
2017구합7160 기록 열람 불허가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
변론종결
2018. 6. 1.
판결선고
2018. 7. 13.
주 문
1. 피고가 2017.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6형제23724호 사건 기록 중 [별지 1] 목록 기재 서류([별지 2] 기재 정보는 제외)에 관한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6형제23724호 사건기록 중 [별지 1] 목록 기재 서류에 관한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6형제23724호 상표법위반 사건에서 피의자로 수사를 받았고(이하 '이 사건 수사'라 한다), 2016. 8. 3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치 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10. 18. 피고에게 위 사건기록 중 [별지 1] 목록 기재 서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관한 열람·등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19.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2호를 근거로 불허가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