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구합70649 판결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7. 피고로부터 취사용기구(음수기)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을 받음.
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등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취사용기구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음수기(DRS-400BN)를 납품함.
2016. 12. 29. 조달청장으로부터 원고의 직접생산 여부 의심에 대한 취소 검토 또는 재조사 요청을 받음.
피고는 실태조사 및 청문을 거쳐,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의 외함 생산공정 중 '절단, 절곡, 용접...
서울행정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7구합70649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
원고
주식회사 물사랑
피고
중소기업중앙회
변론종결
2017. 10. 26.
판결선고
2017. 11.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수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5. 7.경 피고로부터 '취사용기구(가정용제외)(세부품명: 음수기)' 제품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공장 : 공 장1(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22. 103동 B4호(삼정동, 부천테크노파크)', 유효기간 : 2015. 7. 20.부터 2017. 7. 19.까지'로 하여 직접생산확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소속 아름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등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취사용기구를 납품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음수기(DRS-400BN,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