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1. 12. 선고 2017구합70472 판결 임대주택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등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사업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 세입자 및 가구원 판단 기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주거이전비 16,375,5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서울특별시장은 2006. 10. 19. 서울 노원구 D, E 일대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함.
2007. 10. 12. F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되어 공람공고됨(이 사건 공람공고).
노원구청장은 2014. 11. 6.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를 함(이 사건 사업인정고시).
피고는 B재정비촉진지구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2009. 6. 5. 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조합임.
원고는 ...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
2017구합70472 임대주택공급신청 거부처분 취소 등
원고
A
피고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7. 12. 8.
판결선고
2018. 1.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75,5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6. 10. 19. 서울특별시 고시 C로 서울 노원구 D, E 일대 643,608m2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서울특별시 고시 C)하였고, 2007. 10. 12. F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공람공고(이하 이 사건 공람공고'라고 한다)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노원구청장'이라고 한다)은 2014. 11. 6.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이하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서울 노원구 G 일대 68,327m2의 B재정비촉진지구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2009. 6. 5. 노원구청장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