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사업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 세입자 및 가구원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주거이전비 16,375,5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서울특별시장은 2006. 10. 19. 서울 노원구 D, E 일대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함.
  • 2007. 10. 12. F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되어 공람공고됨(이 사건 공람공고).
  • 노원구청장은 2014. 11. 6.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를 함(이 사건 사업인정고시).
  • 피고는 B재정비촉진지구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2009. 6. 5. 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조합임.
  • 원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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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구합70472 임대주택공급신청 거부처분 취소 등
원고
A
피고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7. 12. 8.
판결선고
2018. 1.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75,5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6. 10. 19. 서울특별시 고시 C로 서울 노원구 D, E 일대 643,608m2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서울특별시 고시 C)하였고, 2007. 10. 12. F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공람공고(이하 이 사건 공람공고'라고 한다)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노원구청장'이라고 한다)은 2014. 11. 6.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이하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서울 노원구 G 일대 68,327m2의 B재정비촉진지구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2009. 6. 5. 노원구청장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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