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7. 4. 25. 별지 목록 기재 재산에 관하여 한 압류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7. 4. 25. 별지 목록 기재 재산에 관하여 한 압류 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94. 6. 20. 설립되어 피혁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그 주주명부에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1,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2017. 4. 25. 원고가 체납한 증여세 136,197,000원 및 가산금 38,407,470원에 관하여 이 사건 주식 등 별지목록 기재 재산을 압류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