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 명의신탁 주장에 따른 압류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압류처분 당연무효 확인)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압류처분 취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B 주식회사는 1994. 6. 20. 설립된 피혁 제조 판매업 영위 법인임.
  • 원고는 회사 설립 당시부터 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 1,500주(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15%)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됨.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함을 전제로 2017. 4. 25. 원고의 체납 증여세 및 가산금에 대해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C에게 명의신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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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구합70434 압류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관악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1. 2.
판결선고
2017. 11. 3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7. 4. 25. 별지 목록 기재 재산에 관하여 한 압류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7. 4. 25. 별지 목록 기재 재산에 관하여 한 압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94. 6. 20. 설립되어 피혁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그 주주명부에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1,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2017. 4. 25. 원고가 체납한 증여세 136,197,000원 및 가산금 38,407,470원에 관하여 이 사건 주식 등 별지목록 기재 재산을 압류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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