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다운계약서에 따른 양도가액 허위 신고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금원지급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1. 12. 매수인들과 이 사건 부동산을 5억 4천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5. 3. 3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억 4천만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함.
  • 피고는 세무조사 결과 실제 양도가액이 6억 9천만원이라고 판단, 2016. 8. 22.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49,988,91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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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구합689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및 징벌적 손해배상
원고
A
피고
도봉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2. 1.
판결선고
2018. 2. 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금원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8. 22.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49,988,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12. B. C(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소유한 인천 연수구 D 대지 244.1m2와 그 지상 다가구주택 506.7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54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8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50,000,000원은 2014. 12. 9.. 잔금 210,000,000원은 2015. 1. 30.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5. 3. 3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40,000,000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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