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금원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6. 8. 22.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49,988,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12. B. C(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소유한 인천 연수구 D 대지 244.1m2와 그 지상 다가구주택 506.7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54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8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50,000,000원은 2014. 12. 9.. 잔금 210,000,000원은 2015. 1. 30.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5. 3. 3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40,000,000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