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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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다. 원고는 2017. 5. 15.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19.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다 볼 수 없다'는 이유지금 가입하고 5,518,48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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