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사의 공금 횡령·유용 및 상관 명령 불복종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교사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학교법인 B이 운영하는 C고등학교의 교사임.
  • 학교법인 B은 2017. 4. 20. 원고에게 고교희망교실 사업 지원금 횡령·유용상관의 정당한 직무명령 불복종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7. 5. 15.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19.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소청을 기각함.

핵심 ...

4

사건
2017구합6839 감봉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변론종결
2018. 4. 13.
판결선고
2018. 4.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19. 원고와 학교법인 B 사이의 2017-371 징계처분취소청구 사건에 관 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학교법인 B이 설치·운영하는 C고등학교의 교사이다. 나. 학교법인 B은 2017. 4. 20.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이 유 표 다. 원고는 2017. 5. 15.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19.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다 볼 수 없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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