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C 주식회사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한 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증 대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전문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3. 26. 서울특별시 관악구 발주 'B공사'를 낙찰받음.
원고는 2012. 3. 28. C 주식회사와 총 공사비의 86%에 해당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C로 하여금 공사를 시공하게 함.
피고는 2017. 5. 29. 원고의 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전문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처분을...
서울행정법원
제7부
판결
사건
2017구합68233 등록말소처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변론종결
2017. 12. 7.
판결선고
2017. 12. 21.
주 문
1. 피고가 2017.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전문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26.경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발주한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낙찰받아 공사금액 115,000,000원에 2012. 12. 31.까지 준공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28.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비의 86%를 대금으로 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C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29.경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C이 하도록 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