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폐광 근로자 유족의 재해위로금 청구 기각: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 미확정' 요건 불충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망인들은 1985년부터 1992년까지 각기 다른 탄광에서 채탄부 또는 굴진부로 근무함.
  • 망인들은 각 탄광 폐광일 이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고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으며,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급여를 지급받음.
  • 망인들은 폐광일 이후에도 진폐증으로 요양 결정을 받아 요양을 계속하다가 진폐증을 원인으로 사망함.
  • 원고들은 피고에게 구 석탄산업법 및 시행령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들이 재해위로금...

13

사건
2017구합68219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한국광해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 25.
판결선고
2018. 3. 2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 A에게 163,059,182원, 원고 C에게 167,874,928원, 원고 G에게 169,212,186원, 원고 K에게 159,225,49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 A에게 97,835,509원, 원고 B에게 65,223,672원, 원고 C에게 45,784,071원, 원고 D, E, F에게 각 30,522,714원, 원고 G에게 56,404,062원, 원고 H, I, J에게 각 37,602,708원, 원고 K에게 43,425,135원, 원고 L, M. N, 0에게 각 28,950,09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탄광 근무이력 및 폐광일 1) 원고 A의 남편이자 원고 B의 아버지인 망 P(Q생)은 1985. 7. 1.부터 1989. 5. 1. 까지 R탄광(탄광코드 : S)에서, 1989. 8. 3.부터 1992. 12. 1.까지 T광업소(탄광코드 : U)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다. R탄광은 1989. 9. 5. 폐광되었고, T광업소는 1992, 12. 12. 폐광되었다. 2) 원고 C의 남편이자 V, 원고 D, E, F의 아버지인 망 W(X생)은 일자불상경부터 1990. 5. 1.까지 Y탄광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고, Y탄광은 1990. 8. 16. 폐광되었다. 3) 원고 G의 남편이자 원고 H, I, J의 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10,10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