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 A에게 163,059,182원, 원고 C에게 167,874,928원, 원고 G에게 169,212,186원, 원고 K에게 159,225,49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 A에게 97,835,509원, 원고 B에게 65,223,672원, 원고 C에게 45,784,071원, 원고 D, E, F에게 각 30,522,714원, 원고 G에게 56,404,062원, 원고 H, I, J에게 각 37,602,708원, 원고 K에게 43,425,135원, 원고 L, M. N, 0에게 각 28,950,09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탄광 근무이력 및 폐광일
1) 원고 A의 남편이자 원고 B의 아버지인 망 P(Q생)은 1985. 7. 1.부터 1989. 5. 1. 까지 R탄광(탄광코드 : S)에서, 1989. 8. 3.부터 1992. 12. 1.까지 T광업소(탄광코드 : U)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다. R탄광은 1989. 9. 5. 폐광되었고, T광업소는 1992, 12. 12. 폐광되었다.
2) 원고 C의 남편이자 V, 원고 D, E, F의 아버지인 망 W(X생)은 일자불상경부터 1990. 5. 1.까지 Y탄광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고, Y탄광은 1990. 8. 16. 폐광되었다.
3) 원고 G의 남편이자 원고 H, I, J의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