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2017. 4. 24. 원고들에게 한 전학, 특별교육 5일, 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에 기재된 처분의 효력을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G, H, 원고들은 I(이하 '피해 학생'이라 한다)와 서울 F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G은 이 사건으로 퇴학 처분을 받은 후 자퇴하였고, 피해 학생은 이 사건 이후 다른 학교로 전학하였다)로, G과 H는 1학년 9반, 원고 A(여)은 1학년 2반, 원고 C는 1학년 5반, 피해 학생은 1학년 10반에 속해 있었다.
나. F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7. 4. 17. 회의를 개최하여 '2017. 4. 10. 02:00경부터 G, H, 원고들, 피해 학생은 학생 신분에 맞지 않게 J에서 소주 4병을 마시고, 잠시 내려왔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