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접 진찰하지 않은 의사의 처방전 발행 행위에 대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의원'을 개설·운영하는 의사임.
  • 2016. 1. 28. 촉탁의 D이 E, F를 진찰하고 전자차트에 처방 내용을 입력함.
  • D이 외진으로 의원에 없자, 원고가 같은 날 D이 입력한 처방전을 출력하여 E, F에게 교부하였으며, 처방전에는 원고의 이름과 서명, 면허번호가 기재됨.
  • 원고는 2016. 4. 29.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의료법 위반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 피고는 2017. 3. 21....

14

사건
2017구합67117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변론종결
2017. 10. 26.
판결선고
2017. 12.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수원시 장안구 B에서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의원의 촉탁의 D은 2016. 1. 28.경 E, F를 진찰하고 전자차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방전에 그들에 대한 처방 내용을 입력하였다. D이 같은 날 외진으로 이 사건 의원에 있지 않자, 원고가 같은 날 전자차트 프로그램에 로그인하여 D이 입력한 처방전을 그대로 출력하여 E, F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처방전의 '처방의 성명'에 원고의 이름과 서명이, '면허번호'에는 원고의 면허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6. 4. 29.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D이 201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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