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12. 14. 선고 2017구합67117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접 진찰하지 않은 의사의 처방전 발행 행위에 대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C의원'을 개설·운영하는 의사임.
2016. 1. 28. 촉탁의 D이 E, F를 진찰하고 전자차트에 처방 내용을 입력함.
D이 외진으로 의원에 없자, 원고가 같은 날 D이 입력한 처방전을 출력하여 E, F에게 교부하였으며, 처방전에는 원고의 이름과 서명, 면허번호가 기재됨.
원고는 2016. 4. 29.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의료법 위반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피고는 2017. 3. 21....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17구합67117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변론종결
2017. 10. 26.
판결선고
2017. 12.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수원시 장안구 B에서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의원의 촉탁의 D은 2016. 1. 28.경 E, F를 진찰하고 전자차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방전에 그들에 대한 처방 내용을 입력하였다. D이 같은 날 외진으로 이 사건 의원에 있지 않자, 원고가 같은 날 전자차트 프로그램에 로그인하여 D이 입력한 처방전을 그대로 출력하여 E, F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처방전의 '처방의 성명'에 원고의 이름과 서명이, '면허번호'에는 원고의 면허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6. 4. 29.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D이 2016.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