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유아 건강검진 관련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소아청소년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임.
  •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는 2017. 3. ~ 5.경 원고들에게 영유아 건강검진 관련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함.
  • 환수 사유는 영유아 건강검진 당일 별도 상병 처방 없이 진찰료 청구, 별도 상병 처방 시 수가 전액 청구, 유소견자 재진이 아닌 초진 진찰료 청구, 건강검진 중복 검사비용 청구 등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의 존부

  • 쟁점: 이 사건 각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3조...

12

사건
2017구합65890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등
원고
별지 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18. 4. 10.
판결선고
2018. 5. 1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2 처분 목록 기재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각각 건강보험요양기관인 소아청소년과의원(이하 '이 사건 각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17. 3. 내지 5.경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게 별지 2 처분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이 유 표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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