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5. 31. 선고 2017구합6419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3. 23. 설립된 노인요양시설 운영 법인으로, 2015. 9. 1. 참가인들을 고용 승계하여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게 함.
참가인들은 2016. 7. 17. 원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 8. 원고의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17구합6419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B 2. C 3. D
변론종결
2018. 4. 24.
판결선고
2018. 5.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4. 5. 원고와 피고 보조참기인들 사이의 중앙2017부해65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2015. 3. 23. 설립되어 고양시 일산동구 E에서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F'라는 상호로 노인요양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 운영 및 노인용품 판매업 등을 하던 법인이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들은 고용 승계로 2015. 9. 1. 원고에 입사하여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가, 2016. 7. 17. 원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10. 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8. '원고가 2016. 7. 17. 참가인들에 대하여 한 해고가 존재하고, 그 해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