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유 토지 중 일부는 사업부지에 편입되었으나, 잔여지인 이 사건 토지는 사업부지에서 제외됨.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맹지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매수를 요청하였으나 협의 불성립함.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2013. 11. 21. 기각됨.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4. 17. 이 사건 토지를 종래 목적...
서울행정법원
제5부
판결
사건
2017구합64187 토지교환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찰청장
변론종결
2017. 10. 26.
판결선고
2017. 11. 1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3. 23.자 토지교환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2012. 12. 1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B 지방이전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인정하고 이를 고시(국토해양부고시 C)함에 따라 아산시 D리 일대 토지가 이 사건 사업부지로 되었는데, 원고가 소유한 토지 중 일부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편입되었으나 잔여지인 아산시 E 전 573m2, F 임야 245m2 및 G 임야 15,908m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