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8. 16. 선고 2017구합62211 판결 역외소득자진신고비면제처분취소등
원고일부승,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역외소득 자진신고 비면제 처분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무효확인 소송
결과 요약
피고 종로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각하됨.
피고 기획재정부장관의 역외소득 자진신고 비면제 처분은 취소됨.
원고의 피고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기각됨.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기획재정부장관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종로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9. 25. 설립된 해운업 영위 법인으로, 2012년, 2014년 싱가포르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였으나 해외투자내역 및 해외금융계좌...
서울행정법원
제5부
판결
사건
2017구합62211 역외소득자진신고 비면제처분취소 등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진 담당변호사 ○○○, ○○○
피고
1. 기획재정부장관 2.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6. 21.
판결선고
2018. 8. 16.
주 문
1. 원고의 피고 종로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기획재정부장관이 2016.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역외소득 자진신고 비면제 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피고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기획재정부장관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종로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청구: 주위적으로, 피고 기획재정부장관이 2016. 7. 19.원고에 대하여 한 역외소득 자진신고 비면제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다.
피고 종로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201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24,022,100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9. 25.에 설립되어 해운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2012. 2. 24. 싱가포르에 'B'라는 상호로, 2014. 2. 19. 'C'라는 상호로 각각 현지법인(이하 '싱가 포르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는데, 그 해외투자내역과 관련 해외금융계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 D는 2010년 10월경부터 2015년 10월경까지의 기간에 대하여'선박연료 중개수수료 등 해상운항경비 명목으로 허위 거래처에 약 120억 원을 송금하였다'라는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