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7. 1. 18. 우편물 국내운송 민간위탁 용역 입찰을 공고하였고, 원고는 9건의 입찰에 참가하여 모두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됨.
원고는 2017년 3월경 피고와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피고가 안내한 내용과 실제 현장 상황이 다르다는 이유로 협상 기간 연장 및 계약 조건 조정을 요청함.
피고는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7. 3. 24. 협상이...
서울행정법원
제5부
판결
사건
2017구합61416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원고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피고
재단법인 우체국물류지원단
변론종결
2018. 4. 5.
판결선고
2018. 5. 17.
주 문
1. 피고가 2017. 6.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재 및 완제품 운송, 택배, 해운, 항만하역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종합물류기업이고, 피고는 전국 우편물 운송, 배달, 분류 등의 물류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이다.
나. 피고는 2017. 1. 18. 국내 6개 권역의 정기 우편물 운송업무, 임시 우편물 운송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총 12건{(6개 권역(수도 권·강원권, 경인권, 경남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마다 정기편, 임시편 각 2개의 용 역}에 관한 '우편물 국내운송(정기, 임시) 민간위탁 용역 입찰'을 공고하였고,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