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창업벤처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요건: 기존 사업 확장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설립은 기존 사업의 확장 또는 업종 추가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B은 2007. 9. 3. 'C'이라는 상호로 온라인정보 제공업을 영위하다가 2010. 6. 30. 폐업하였고, 2009. 7. 21. '주식회사 D'를 설립하였다가 2010. 12. 23. 청산함.
  • 원고는 2010. 8. 23. 온라인정보 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B은 2010. 11. 1.부터 원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등기됨.
  • 원고는 2014. ...

5

사건
2017구합6105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마포구청장
변론종결
2018. 4. 5.
판결선고
2018. 5.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81,221,510원, 농어촌특별세 4,061,070원, 지방교육세 8,122,14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07. 9. 3. 'C'이라는 상호로 온라인정보 제공업을 영위하다가 2010. 6. 30. 폐업하였다. B은 또한 2009. 7. 2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 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하였다가 2010. 12. 23. 청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8.23. 온라인정보 제공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1. 8. 3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연구개발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등을 목적 사업에 추가하였고, 201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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