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대하여 2014.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하 부산국토관리청은 부산 기장군 A리, B리, C리, D리, E리, F리, 울산 울주군 G리, H리, I리, J리, K리, 같은 군 L리, M리 등을 중요경과지로 하는 'N공사' 사업, 'O공사' 사업(이하 위 두 사업을 통틀어서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하고, 그 사업부지를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의 시행자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 주변 기장군 일원에서 어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사업시행기간
1) N공사
-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010. 1. 2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P
- 사업시행기간 : 2009.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