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어업 손실보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어업 손실보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산하 부산국토관리청은 'N공사' 및 'O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임.
  •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 주변 기장군 일원에서 어업을 영위함.
  •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사업 관련 토지 등 취득 및 손실보상 업무를 위탁함.
  • 원고들을 포함한 기장군어업피해대책위원회는 2014. 8. 26.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을 요청함.
  •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피해사실 확인 및 처리를 요청하고, 원고들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라...

1

사건
2017구합60963 손실보상금
원고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롯데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1. 2.
판결선고
2018. 12. 1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대하여 2014.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하 부산국토관리청은 부산 기장군 A리, B리, C리, D리, E리, F리, 울산 울주군 G리, H리, I리, J리, K리, 같은 군 L리, M리 등을 중요경과지로 하는 'N공사' 사업, 'O공사' 사업(이하 위 두 사업을 통틀어서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하고, 그 사업부지를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의 시행자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 주변 기장군 일원에서 어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사업시행기간 1) N공사 -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010. 1. 2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P - 사업시행기간 : 2009.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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