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5. 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7부해235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6. 3. 3.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보조참가인에게 '공장장' 직책을 부여하였다.
나. 보조참가인은 2016, 10. 17. 원고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외근 업무를 수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다. 원고의 부사장은 2016. 11. 7. 보조참가인을 사무실로 불러 면담하면서 위 사고처리를 적정하게 하지 아니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보조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을 종료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보조참가인이 근로계약 종료에 앞서 3개월 정도 기한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으로 근로계약의 종기에 관하여 의사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