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해외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10. 15. 사우디아라비아에 'B' 법인을 설립하고 현재 주주 겸 대표이사임.
  •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사우디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급여, 카타르 건설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기타소득,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판단함.
  • 피고는 2012. 8. 1. 원고에게 2007년부터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함.
  • 원고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이거나, 한·사우디 조세조약에 따라 사우디 거주자이므로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과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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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구합6036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0. 13.
판결선고
2017. 1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부과처분내역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0. 15. 사우디아라비아왕국(이하 '사우디'라고만 한다)에 'B'(B, 조직변경 전 상호 C, 이하 조직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사우디 법인'이라고만 한다)를 설립하고, 현재 위 법인의 주주 겸 대표이사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4. 23.부터 2012. 7. 3.까지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해서 원고가 ① 사우디 법인으로부터 2007. 1. 1.부터 2010. 12. 31.까지 수취한 급여 4,473,139,402원, ② 카타르 소재 건설법인인 JEEL(JIL) for Construction에서 건설공사와 관련 기술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기타소득 수입금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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