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2. 2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6부해1315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40명을 사용하여 택시여객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참가인은 2016. 3. 31. 원고와 근로기간을 2016. 4. 5.부터 2017. 4. 4.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용(수습)기간(6개월) 경과 시 채용 여부는 회사의 결정에 따를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시용신청서를 작성한 후 2016. 4. 5.부터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8.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용취소(퇴직)처리 통보서'(이하 '이 사건 통보서'라 한다)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 사건 통보서는 폐문부재로 참가인에게 송달되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