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본채용 거부 시 해고 서면 통지 의무 및 도달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여객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6. 3. 31. 원고와 2016. 4. 5.부터 2017. 4. 4.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함.
  • 참가인은 시용기간(6개월) 경과 시 채용 여부는 회사의 결정에 따를 것을 서약하는 시용신청서를 작성하고 2016. 4. 5.부터 택시기사로 근무함.
  • 원고는 2016. 7. 8. 참가인에게 '채용취소(퇴직)처리 통보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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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구합6012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매일콜택시 주식회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A
변론종결
2017. 9. 14.
판결선고
2017. 10.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2. 2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6부해1315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40명을 사용하여 택시여객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참가인은 2016. 3. 31. 원고와 근로기간을 2016. 4. 5.부터 2017. 4. 4.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용(수습)기간(6개월) 경과 시 채용 여부는 회사의 결정에 따를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시용신청서를 작성한 후 2016. 4. 5.부터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8.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용취소(퇴직)처리 통보서'(이하 '이 사건 통보서'라 한다)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 사건 통보서는 폐문부재로 참가인에게 송달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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