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6. 12. 20.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인적사항 등 공개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