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사건2017구합59154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3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3.부터 2018. 7. 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 사업명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2. 12.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C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의원회의 2016. 6. 24.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서울 서대문구 D대 21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주택 등 지장물
- 수용재결보상금: 별지 손실보상금 표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2016. 8. 12.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코리아스탠다드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2. 23.자 이의재결
- 이의재결보상금:지금 가입하고 5,122,72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