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수용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의재결 보상금과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의 차액인 27,538,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2012. 12. 5. 사업시행인가고시를 받음.
  •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6. 24.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서울 서대문구 D대 212m2) 및 지장물을 수용하고 수용재결보상금을 결정함.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2. 23. 이의재결을 통해 이의재결보상금을 ...

1

사건
2017구합59154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8. 6. 8.
판결선고
2018. 7.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3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3.부터 2018. 7. 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 사업명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2. 12.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C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의원회의 2016. 6. 24.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서울 서대문구 D대 21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주택 등 지장물 - 수용재결보상금: 별지 손실보상금 표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2016. 8. 12.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코리아스탠다드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2. 23.자 이의재결 - 이의재결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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