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기술인력 A의 퇴사 사실을 2개월의 변경등록기간 내에 피고에게 알리지 않고 2016. 7. 21.에야 통보함.
피고는 2017. 6. 9. 원고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3조 제1항 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66조 및 [별표 5]에 따라 15일의 업무정지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정지기간 도과 후 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 유무
법리: ...
서울행정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7구합5836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효령씨앤디
피고
서울특별시장
변론종결
2018. 2. 27.
판결선고
2018. 3.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6. 9. 원고에 대하여 한 15일의 업무정지처분(2017. 6. 9.부터 2017. 6. 23.까지)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기술인력 A이 2015. 6. 1. 퇴사하였음에도 이를 2016. 7. 21. 피고에게 알렸다.
나. 피고는 2016. 7.부터 2017. 4.까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지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고, 위와 같이 원고가 변경등록 사항인 기술인력의 퇴사 사실을 2개월의 변경 등록기간 내에 알리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7. 6. 9. 원고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