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리베이트 수수 시점과 행정처분 규칙 적용의 위법성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의사면허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의사로서 C의원을 운영함.
  • 피고는 2014. 12. 18. 원고가 구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 등 위반으로 약식기소되었음을 통보받음.
  • 원고는 2015. 3. 6.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 피고는 2015. 4. 16. 원고에게 자격정지 4개월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정식재판 결과까지 처분 보류를 요청함.
  • 원고는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 2015. 9. 24. '2011...

12

사건
2017구합56865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변론종결
2017. 11. 16.
판결선고
2017. 12. 14.

주 문

1. 피고가 2016. 11. 10. 원고에게 한 의사면허자격정지 4개월(2017. 4. 1.부터 2017. 7. 31.까지)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사로서 정읍시 B에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12. 18.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1항 등 위반으로 약식기소하였다고 통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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