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액 체납자의 출국금지 연장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출국금지 연장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2000년 귀속 인정상여 처분으로 종합소득세 189,675,160원을 부과받음.
  • 원고는 2006. 7. 26.부터 2014. 12. 29.까지 위 세액 중 71,412,630원을 납부하였으나, 2016. 7. 29. 기준 본세와 가산금을 합하여 245,201,570원의 국세를 체납함.
  • 국세청장의 요청으로 피고는 2016. 11. 4. 원고에게 출국금지 처분을 하였고, 2017. 4. 28. 출국금지 기간을 2017. 5. 3.부터 20...

1

사건
2017구합56773 출국금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법무부장관
변론종결
2017. 8. 18.
판결선고
2017. 9.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반포세무서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B와 관련한 2000년 귀속 인정상여 처분으로 원고에게 납기가 2006. 4. 30.인 종합소득세 189,675,160원(이하 '이 사건 국세'라 한다)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2006. 7. 26.부터 2014. 12. 29.까지 위 세액 중 71,412,630원을 납부하였으나, 2016. 7. 29.을 기준으로 본세와 가산금을 합하여 245,201,57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국세청장이 2016. 11. 4. 피고에게 국세체납을 사유로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6. 11. 4. 출국금지기간을 20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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