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년 도과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는 서울지하철 5~8호선 운영 지방공기업임.
  • 참가인 A, B는 이 사건 공사 근로자임.
  •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2016. 1. 1.부터 지방공사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됨.
  • 이 사건 공사 근로자들의 기존 정년은 '만 58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이었음.
  • 이 사건 공사와 노동조합은 2014. 1. 21. 단체협약(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정년을 '만 60세가 되는 해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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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구합5615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합병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소송수계인 서울교통공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A
2. B
변론종결
2017. 6. 1.
판결선고
2017. 7. 13.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1. 11.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6부해1152, 1158호 병합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취소를 구하는 재심판정의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있으나 청구원인에 비추어 보면 주문과 같이 재심판정 증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임이 분명하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되어 상시 약 6,5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울지하철 5~8호선의 건설 및 운영업을 영위하던 지방공기업으로서, 이 사건 소송 중인 2017. 5. 31. 서울메트로와 합병하여 원고가 되었다.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A(C생)은 1996. 9. 1., 참가인 B(D 생)는 1996. 12. 10. 각각 이 사건 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한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참가인들에 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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