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4. 7. 28.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을 취득하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음.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가족이 사용하도록 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의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2016. 5. 3. 면제받은 취득세 등 18,860,960원을 추징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
2017구합55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변론종결
2017. 6. 9.
판결선고
2017. 7.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3. 원고에게 한 취득세 16,713,260원, 지방교육세 1,431,800원, 농어촌특별세 715,900원(각 가산세 포함) 합계 18,860,960원의 추징처분을 취소한다(원고가 청구취지에 기재한 '취득세 18,860,960원의 부과처분'을 납세고지서의 내용과 법률적 성격에 맞게 선해하여 기재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28.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1508호(전용면적 27.74m2,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같은 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구 지방세특 레제한법(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 법'이라고만 한다) 제3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신고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면제받았다.
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