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포함 23명의 토지 소유자들은 1996. 9. 20. C조합을 설립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 분양 및 임대사업을 영위함.
이 사건 조합은 2000. 12. 30.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하고 2001. 1. 1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이 사건 조합은 수분양자들과 토지사용계약을 체결, 토지사용료 1,141억 원을 선납받음.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이며 이익 분배방법이 정해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사건
2017구합557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1. 21.
판결선고
2018. 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4. 18.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2,046,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중구 B 외 12필지 3,775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이었던 원고 등 23명(이후 17명으로 감소하였다, 이하 '조합원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6. 9. 20. C조합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설립하였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00. 12. 30. 이 사건 토지 위에 1,878개 점포로 구성된 D빌딩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01. 1. 11. 이 사건 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조합은 1,600여개의 점포를 분양하면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