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9. 21. 선고 2017구합55404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료법 위반에 따른 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의료법 위반(리베이트 수수)에 따른 면허자격정지 2개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의사로서 'B정형외과'를 운영함.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6. 8. 26. 원고가 2011년 7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유영제약 직원들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270만 원을 받아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함.
피고는 2016. 11. 23. 원고의 구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 위반을 이유로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9호,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제2호 가목 16) 바)에 근...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17구합55404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변론종결
2017. 8. 31.
판결선고
2017. 9.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23. 원고에게 한 의사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사로서 서울시 은평구에서 'B정형외과'(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6. 8. 26. 원고가 2011년 7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주식회사 유영제약(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직원 C과 D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270만 원을 받아의료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23. 원고가 위 혐의사실과 같이 구의료법(201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