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료법 위반에 따른 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의료법 위반(리베이트 수수)에 따른 면허자격정지 2개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의사로서 'B정형외과'를 운영함.
  •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6. 8. 26. 원고가 2011년 7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유영제약 직원들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270만 원을 받아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함.
  • 피고는 2016. 11. 23. 원고의 구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 위반을 이유로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9호,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제2호 가목 16) 바)에 근...

12

사건
2017구합55404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변론종결
2017. 8. 31.
판결선고
2017. 9.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23. 원고에게 한 의사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사로서 서울시 은평구에서 'B정형외과'(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6. 8. 26. 원고가 2011년 7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주식회사 유영제약(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직원 C과 D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270만 원을 받아의료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23. 원고가 위 혐의사실과 같이 구의료법(2015. 12. 29.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10,11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