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에 따른 유족급여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C은 전처와 이혼 후 원고를 만나 교제하다가 원고와 원고의 자녀들과 동거함.
  • C은 건설현장 작업 중 사고로 2015. 11. 30. 사망함.
  • 원고는 C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6. 11. 23. 원고에게 부지급결정을 통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혼 관계의 성립 여부

  •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 의사의 ...

3

사건
2017구합55312 유족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17. 12. 6.
판결선고
2018. 1. 26.

주 문

1. 피고가 2016. 11.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처분서인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따라 처분일을 2016. 11. 23.로 보아 원고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분일을 정정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은 D생으로 전처와의 사이에 아들인 E과 딸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을 두었다가 2003. 4. 29. 전처와 이혼하였다. 나. C은 전남편과 이혼 후 자녀 3명을 양육하던 원고(F생)를 만나 교제하다가 서울 강북구 G에서 원고를 비롯한 원고의 자녀들인 H(I생), J(K생), L(M생)와 동거하였다. 다. C은 건설현장 숙련공으로서 두산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수서-평택간 수도권 고속전철 제2공구' 공사 현장에서 지하 환기구 공사 작업을 수행하다가 근처에서 해체를 위하여 크레인으로 운반하던 에이치형 빔(H-beam)이 아래로 떨어져 C을 덮치는 사고로 2015.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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