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2016. 11.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처분서인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따라 처분일을 2016. 11. 23.로 보아 원고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분일을 정정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은 D생으로 전처와의 사이에 아들인 E과 딸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을 두었다가 2003. 4. 29. 전처와 이혼하였다.
나. C은 전남편과 이혼 후 자녀 3명을 양육하던 원고(F생)를 만나 교제하다가 서울 강북구 G에서 원고를 비롯한 원고의 자녀들인 H(I생), J(K생), L(M생)와 동거하였다.
다. C은 건설현장 숙련공으로서 두산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수서-평택간 수도권 고속전철 제2공구' 공사 현장에서 지하 환기구 공사 작업을 수행하다가 근처에서 해체를 위하여 크레인으로 운반하던 에이치형 빔(H-beam)이 아래로 떨어져 C을 덮치는 사고로 2015.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