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조카인 B은 2008. 6. 5. C로부터 서울 용산구 D아파트 102동 9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17억 원에 매수하였다.
나. B은 C에게 대금 17억 원을 모두 지급하고 2008. 7, 2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9. 1. 14.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상 피담보채권 등 재산권의 취득에 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15. 9.경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조사담당자에게 '원고가 2008.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