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2016. 3.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분양대상 조합원에서 제외한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C 일대 32,168.1m2(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10. 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영등포구청장'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8. 11. 12.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의 남편인 망 D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2013. 11. 29. 사망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상속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1. 10.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4. 12. 30.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