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12. 14. 선고 2017구합54326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료기기 판매촉진 목적 없는 동의서 수령에 대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년경 D 주식회사와 MRI 및 CT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2012. 1. 27. F병원으로부터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를 받아 이 사건 의료기기를 등록함.
2012년 여름경 고양시로부터 F병원은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 불가 지적을 받음.
원고는 2013. 1. 16. G의원, H산부인과의원, I의원, J의원, K의원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를 받아 병상공동활용 의료기관을 변경 등...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17구합54326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변론종결
2017. 11. 9.
판결선고
2017. 12. 14.
주 문
1. 피고가 2017. 10.20. 원고에게 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B에서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개설 .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1년경 D 주식회사(대표이사 E)와, 위 회사로부터 MRI 1대와 CT 1대(이하 함께 '이 사건 의료기기')를 9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 27.경 스스로 'F병원'으로부터 275병상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를 받은 다음, 이를 고양시에 제출하여 이 사건 의료기기를 등록하였다.
라. 원고는 2012년 여름경 고양시로부터 정신병원인 F병원은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를 할 수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