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서울행정법원
판결
| 제2조(용어의 정의) |
| 4. “매매대상토지”라 함은 사업대상지 중에서 원고 소유인 356,492㎡의 토지를 말한다. |
| 12. “프로젝트회사”라 함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원고[서울특별시(및/또는 SH공사)가 참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고와 서울특별시(및/또는 SH공사)]와 컨소시엄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법인으로 |
| 18. “토지매매계약”이라 함은 원고가 프로젝트회사에게 매매대상토지를 매도하고 프로젝트회사가 원고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원고와 프로젝트회사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
| 제19조(프로젝트회사의 설립) |
| ① 원고와 컨소시엄 구성원들은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 프로젝트회사를 설립한다. |
| 제23조(토지매매계약) |
| ① 원고와 프로젝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매매대상토지에 대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며,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프로젝트회사가 부담한다. |
| 1.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홍보관 설치를 위하여 전체 매매대상토지 중 5%에 해당하는 토지(‘우선매매대상 토지’)의 매매계약은 프로젝트회사 설립 이후 2007. 12. 31. 이전에 체결하고 매매대금은 계약금 및 중도금 50%, 잔금 50%로 하되, 프로젝트회사는 계약금 및 중도금을 2007. 12. 31.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분할납부이자 포함)에 해당하는 프로젝트회사의 어음 및 금융기관의 대출확약서를 제공하고, 원고는 2007. 12. 31.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프로젝트회사에 이전한다. 위 어음으로 지급되는 잔금 상당액의 지급기한은 2008. 3. 31.까지로 한다. 우선매매대상토지에 대하여는 원고가 환매특약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다. |
| 2. 제1호에 규정된 우선매매대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분할계약 방식으로 별도 체결하되, 그 분할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시기와 매매대상토지의 비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 가. 매매대상토지 중 25% : 2008. 3. |
| 나. 매매대상토지 중 30% : 2009. 3. |
| 다. 매매대상토지 중 40% : 2010. 3. |
| 3. 제2호에 규정된 각각의 분할 매매계약에 의한 각각의 매매대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분납한다. 〈각목 부분 기재 생략〉 |
| ② 제1항에 의한 매매대상토지의 총 매매대금은 8조원으로 한다. |
| ④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매매대상토지의 세부적 계약 조건은 토지매매계약에서 정하기로 한다. |
| 제35조(원고에 의한 협약의 해제, 해지) 컨소시엄 구성원들 또는 프로젝트회사(프로젝트회사가 설립되기 전에는 컨소시엄, 프로젝트회사가 설립된 이후에는 프로젝트회사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는 별도의 최고 없이 컨소시엄 구성원들 또는 프로젝트회사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 2. 부도, 회생절차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본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
| 제38조(협약 해제 또는 해지의 효과) |
| ① 제35조에 의해 본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 2. 해제 또는 해지 이전에 토지매매대금의 지급 또는 사업대상지의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공사는 프로젝트회사로부터 받은 토지매매대금 상당액을 프로젝트회사에게 반환하고, 프로젝트회사는 공사에게 매매대상토지를 반환한다. |
| ④ 제35조 내지 제37조에 의하여 본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토지매매계약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 |
| 제12조(계약의 해제) |
| ① 본 계약의 이행이 완결되기 전까지 일방 당사자(이하 ‘귀책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이하 ‘해제권자’)는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를 발송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조 제1항의 계약금은 |
| 가. 귀책당사자의 진술 및 보장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발견되거나 귀책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로서 그 위반 내용이 시정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그 위반 내용이 시정 가능한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해제권자의 서면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
| 나. 귀책당사자의 부도, 파산 또는 회생에 관한 절차의 개시가 이루어지는 경우 |
| ③ 본 조에 정한 사유에 따라 본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들은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단, 사업협약서가 적법하게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위 협약 제38조 제4항에 따라 본 계약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 구분 | 체결일 | 대출금 원금 | 비고※ |
| 1차 | 2009-11-27 | 8,500억 원 | - 1차, 2차 각 토지매매계약 관련 |
| - 9차 대출로 대환됨 | |||
| 2차 | 2010-09-28 | 196억 원 | - 3차 토지매매계약 관련 |
| - 2012. 11. 만기상환 | |||
| 3차 | 2010-11-29 | 6,555억 원 | - 2차, 3차 각 토지매매계약 관련 |
| 4차 | 2010-12-24 | 1,867억 원 | - 3차 토지매매계약 관련 |
| 5차 | 2011-06-13 | 150억 원 | - 4-1차 토지매매계약 관련 |
| 6차 | 2011-08-16 | 661억 원 | - 4-1차 토지매매계약 관련 |
| 7차 | 2011-09-28 | 3,642억 원 | - 2차 토지매매계약 관련 |
| 8차 | 2011-11-28 | 2,792억 원 | - 3차, 4-1차, 4-2차 각 토지매매계약 관련 |
| 9차 | 2012-03-09 | 8,500억 원 | - 1차 대출의 대환임 |
| 합계 | 2조 4,363억 원 | ||
| ※ 비고란에서 특정 대출약정이 특정 토지매매계약과 관련되어 있다고 기재한 부분의 의미는 해당 토지매매계약의 목적물인 토지가 해당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되었거나(대출약정 제11조 참조), 해당 토지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해당 대출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의미이다. | |||
| 붙임 4. 특약사항 |
| 제6조 (피담보채권) 우선수익자들의 피담보채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
| 1. 대주의 피담보채권:금융관련계약에 따라 대주가 드림허브에 대하여 보유하는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기타 일체의 금전채권 |
| 2. 원고의 피담보채권:사업협약서가 해지되는 경우 원고가 드림허브에게 보유하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 제7조 (신탁부동산 소유권이전 등) |
| ① 합의서(아래 ‘이 사건 토지귀속 및 대금반환 합의’를 가리킨다) 제3부속서가 정한 귀속반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드림허브는 그 사실을 즉시 대한토지신탁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대주는 그와 별도로 대한토지신탁에게 이를 통지할 수 있으며, 드림허브나 대주로부터 합의서 제3부속서의 귀속반환사유의 발생 사실을 통지받은 대한토지신탁은 즉시 그 사유의 발생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한토지신탁이 이러한 통지를 이행한 경우 또는 대한토지신탁이 원고로부터 귀속반환사유의 발생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대한토지신탁은 합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85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
| 1. 대한토지신탁은 신탁종료에 따른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다만, 드림허브로부터 서류 징구 등 협력을 적시에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한토지신탁의 선택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한다) 원고에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제반서류를 교부한다. |
| 2. 대한토지신탁은 합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원(각 담보신탁계약과 관련된 각 대출약정의 대출금액에 따라 다르다)을 신탁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
| 제4조 (귀속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의 조치) |
| ① 제3부속서(귀속반환사유)의 각 호에 기재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한토지신탁 또는 원고는 그 사유의 발생사실을 다른 당사자들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각 당사자들은 통지가 발송된 날로부터 85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완료하기로 한다. |
| 1. 대한토지신탁은 신탁종료에 따른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다만, 드림허브로부터 서류 징구 등 협력을 적시에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한토지신탁의 선택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한다) 원고에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제반서류를 교부하고, 원고는 지체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로 한다. |
| 2. 제2호와 동시이행으로서 원고는 ○원(각 담보신탁계약과 관련된 각 대출약정의 대출금액에 따라 다르다)을 신탁회사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현금 지급한다. |
| 제7조(사업협약서와의 관계) |
| ② 원고와 드림허브 양자간의 이 사건 사업협약에 의한 제반 법률관계에 관하여 제4조에 의한 대한토지신탁의 대상 토지의 소유권 이전은 드림허브가 이 사건 사업협약 제38조에 따라 토지를 반환한 것으로 보며, 제4조에 의한 원고의 대금지급은 이 사건 사업협약 제38조에 따라 동일액 상당의 대금을 반환한 것으로 본다. |
| 제3부속서(귀속반환사유) |
| 1. 사업협약서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원고와 드림허브가 상대방에게 사업협약서의 해제, 해지, 취소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 |
| 2.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 가. 어떠한 사유로든 드림허브가 대출약정에 따라 대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해당 지급기일(대출약정상 정의됨)까지 일부 또는 전액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
판사 김정숙(재판장) 권수아 김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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