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원 유족의 순직유족보상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망인에 대한 순직유족보상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은 1999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004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서 근무함.
  • 2008년 8월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았으나 수술 및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음.
  • 2009년 1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교육파견 및 유학휴직으로 업무를 떠나 있었음.
  • 2012년 5월 복직 후 과장으로 근무하며 많은 업무량을 소화하고 스트레스가 누적된 것으로 보임.
  • 2014년 7월 유방암 4기 진단을 받고, 2014년 10월 질병휴직 후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2015년 9월 유...

4

사건
2017구합53750 순직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 등 처분 취소
원고
1.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 담당변호사 ○○○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7. 9. 15.
판결선고
2017. 12. 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23. 원고들에게 한 순직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은 1999. 3. 15. 지방고등고시에 합격하여 지방행정사무관에 임용된 후 2003. 5. 15.까지 강원 화천군청 및 강원도청에 재직하다가, 중앙-지방간 인사교류 정책에 따라 2004. 4. 9.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한다)에서 1년간 파견근무하였다. 문체부는 2005. 4. 9. C을 문체부로 전입시켰고, C은 2015. 9. 5. 사망할 때까지 문체부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 원고 A는 C의 모, 원고 B은 C의 부이다. 나. C은 문체부 D과에서 근무하던 2008. 8월경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았다. C은 문체부 D과 및 국립중앙박물관 E팀에서 근무하다가 2009. 11월경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6,18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