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에서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6. 11. 25. '원고가 2011. 6. 1.부터 2012. 5. 31.까지, 2014. 3. 1.부터 2014. 5. 31.까지 수진자들에 대하여 비급여대상인 미용목적의 필러 등의 시술을 하고 수진자들로부터 그 비용 전부를 비급여로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진자들에 대하여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상병을 진료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6,829,690원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라는 이유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