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임.
  • 피고는 원고가 2011. 6. 1.부터 2012. 5. 31.까지, 2014. 3. 1.부터 2014. 5. 31.까지 비급여 대상인 미용 목적 필러 시술 후 요양급여 대상 상병을 진료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6,829,690원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하여 7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함.
  • 피고는 2016. 12. 20. 거짓청구금액을 4,362,480원으로 정정하고 자격정지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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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구합53453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변론종결
2017. 9. 7.
판결선고
2017. 9.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에서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6. 11. 25. '원고가 2011. 6. 1.부터 2012. 5. 31.까지, 2014. 3. 1.부터 2014. 5. 31.까지 수진자들에 대하여 비급여대상인 미용목적의 필러 등의 시술을 하고 수진자들로부터 그 비용 전부를 비급여로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진자들에 대하여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상병을 진료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6,829,690원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라는 이유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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