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인회계사 징계처분(견책)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공인회계사 징계처분(견책)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인회계사로, 피고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업무 일부를 위탁받은 자임.
  • 피고는 원고가 공동주택 회계감사업무 수행 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공인회계사법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7. 1. 17. 원고에게 견책, 직무연수 4시간 및 특별회비 2천만원 징수 병과의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인회계사 징계처분(견책)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

4

사건
2017구합53170 징계처분취소청구
원고
A
피고
한국공인회계사회
변론종결
2017. 3. 21.
판결선고
2017. 4.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인회계사이고, 피고는 공인회계사법 제52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업무 중 일부(1년 이하의 일부직무정지, 견책)를 위탁받은 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공동주택 회계감사업무 수행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공인회계사법 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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