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5부
판결
사건2017구합50904 상속세 등 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원고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1. 피고 동작세무서장이, (1) 2016. 5. 19. 원고 A에게 한 2014년 귀속 상속세 266,182,240원의 부과처분 중 66,182,24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 2016. 5. 19. 원고 B에게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10,993,5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3) 2017. 1. 9. 원고 D에게 한 2013년 귀속 증여세 99,683,6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16. 5.30. 원고 C에게 한 2013년 귀속 증여세 14,489,4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B은 망 E(2014. 4. 18.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원고 C은 피상속인의 다른 자녀인 F의 남편으로 피상속인의 사위이며, 원고 D는 원고 B의 남편으로 피상속인의 사위이다.
나. 원고 A, B 등 상속인들이 2014. 10. 21.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를 하자, 피고 동작세무서장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1) 원고 A가 운영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 입금된 5억 원, (2) 피상속인, 원고 A, C 및 피상속인의 다른 자녀인 F이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업장 'H'에 지급된 719,775,000원, (3) 상속지금 가입하고 5,349,24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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