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화재수신기 동작프로그램 하청생산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화재수신기 동작프로그램 하청생산으로 인한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기 소방설비정보 및 신호장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조달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10건의 화재수신기 조달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5년 하반기 피고로부터 소방용방재장치 품목에 대해 2년간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을 받음.
  • 피고는 2016년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원고를 포함한 16개 업체에 대해 화재수신기 직접생산 여부를 점검하였고, 원고가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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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구합50676 등록취소처분취소
원고
태흥전자주식회사
피고
중소기업중앙회
변론종결
2017. 8. 17.
판결선고
2017. 9.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20. 원고에게 한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 소방설비정보 및 신호장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판로지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중소기업자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다. 나. 원고는 2014. 1. 20.부터 2016. 2. 17.까지 조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요기관인 10건의 화재수신기 조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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