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 취소 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년 9월경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 광탄면 공장에서 화장품(물티슈) 제조 및 판매업을 함.
  • 2016년 12월 1일경 탄현면 공장으로 제조소 소재지를 변경함.
  • 원고는 2017년 4월 19일 피고에게 제조소 소재지 변경등록을 신청함.
  • 피고는 원고가 변경 신청 전에도 탄현면 공장에서 물티슈를 제조·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년 6월 14일 변경등록 미신고를 이유로 전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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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구합4161 제조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
하나네이처 주식회사
피고
서울지방식품의약품인전청장
변론종결
2017. 9. 22.
판결선고
2017. 10. 13.

주 문

1. 피고가 2017. 6. 14. 원고에게 한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년 9월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파주시 광탄면 장지산로 368번길 25-13에 있는 공장(이하 '광탄면 공장'이라 한다)을 제조소 소재지로 하여 화장품인 물티슈 제조 및 판매업을 하였다. 원고는 2016. 12. 1.경 파주시 탄현면 한산로 62-20에 있는 공장(이하 '탄현면 공장'이라 한다)으로 제조소 소재지를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19. 피고에게 변경등록(제조소 소재지 변경)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7. 5. 1. 원고가 위 신청 전에도 탄현면 공장에서 물티슈를 제조하여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2017. 6. 14, 원고에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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